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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일상

4. 부동산 사기 민사 소송기 | 법무사 지급명령소송 진행, 비용

by John Doe LIST 2023. 8. 23.



* 편의를 위해 반말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나의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법무사님께 서류를 보내는 걸 같이 했다.
어차피 고소장 쓰는 김에 같이하는게 좋다고 생각했고, 관련한 서류들도 메일/카톡 등으로 보냈다.
이 소송을 진행한 부은 법무사님이 계셨지만 아무튼 보통은 법무사님은 얼굴도 못보고 (팀장도 못보지만)
팀장이라는 분하고 진행하게 된다.


나는 우선 ‘줘야 할 돈을 주지않았다’ 라는 명목으로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액 자체는 뭐 비싼지 안비싼지 모르겠지만 약 40만원부터 시작한다.
이 진행의 금액은 수수료+제출대행비+송달영수료+인지대+송달료 등을 포함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법무사의 비용이 비슷할 것이다.

금액이 40만원부터 시작한다~ 라고 한 것은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가 있을 때마다 비용이 추가 되기 때문이고
당연하지만 변호사를 사용해서 얼마얼마 입니다 할때도 인지/송달료 등은 별도다


송달 진행

우선 지급명령정본을 써서 우편으로 보냈는데 전달이 안되었다.  
당연하지만 폐문부재(나 집에없어요) 등으로 전달이 안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보낸 사람이 얘 집에 없는데요? 집에 없어요! 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하고 서류를 여러번 보내다가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간다) 안되면
‘소제기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소 제기 신청이란 ?

특별송달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송달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진행합니다.
당연하지만 특별송달 할때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발생부담은 제가 내야하는거죠!)

>> 비용관련한 소소한 이야기.
비용은 한번에 전달이 되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저처럼 송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또한 만약 진행하시려는 내용이 간단한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0-40만원의 법무사 비용은 발생하며 여기에서 저는 지급명령하는데 2-3만원
주소 보정해서 송달하는데 15만원 등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서류같은게 미비하다면 서류를 떼는 비용 등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이런 비용이 아까우시면 직접 진행하시면 되는데, 법원에 가보니 주소보정이나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여러번 법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신 해주시는 비용을 공부하는 비용인 셈 쳤는데요, 관련해서는 자세히 또 글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 한 후 서류등을 법무사사무실에서 써주고, 변론기일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법원에 출석하게 된 날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어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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