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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일상

교통유발부담금 조회방법, 감면, 면제 방법

by John Doe LIST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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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한 문서가 날아왔다.

이 요금은 관리비와 다르게 임대인 (소유주)가 내도록 되어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지니까 돈 좀 내라 라는 뜻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기간


보통 이 시설물은 8월 ~ 7월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금액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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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서 이런 게 날아온것 같다. 이 내용은 8월 31일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것이 있으면 이의 제기하는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면적이 1,000 제곱미터여야 된다. 그러니까 30-40평대의 건물이어야 대상이 되지 그 이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 나의 경우 몇평이냐고 하셔서 10평 정도라 하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감경대상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는 면적이 적거나, 주거용(오피스텔포함), 차고, 도서관 등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 있음.
그리고 물어보니 공실이었다거나 (입주 후 공실로 있었던 걸 증빙하면 된다고 함) 한 경우에도 면제 및 경감대상이라고 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내는 방법 / 금액 조회



1. 위택스
2. 납부결과 - 지방제외수입
3. 납부일자 선택 후 조회
4. 납부 영수증 출력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도 볼 수 있다.

https://s-tdms.seoul.go.kr/commonHomepageUrl.do?url=/info/trafficInduceAmount

 

교통유발 부담금 ▷ 교통수요 관리소개 ▷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s-tdm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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