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한 문서가 날아왔다.
이 요금은 관리비와 다르게 임대인 (소유주)가 내도록 되어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지니까 돈 좀 내라 라는 뜻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기간
보통 이 시설물은 8월 ~ 7월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금액을 매긴다.
-
나의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서 이런 게 날아온것 같다. 이 내용은 8월 31일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것이 있으면 이의 제기하는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면적이 1,000 제곱미터여야 된다. 그러니까 30-40평대의 건물이어야 대상이 되지 그 이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 나의 경우 몇평이냐고 하셔서 10평 정도라 하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감경대상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는 면적이 적거나, 주거용(오피스텔포함), 차고, 도서관 등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 있음.
그리고 물어보니 공실이었다거나 (입주 후 공실로 있었던 걸 증빙하면 된다고 함) 한 경우에도 면제 및 경감대상이라고 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내는 방법 / 금액 조회
1. 위택스
2. 납부결과 - 지방제외수입
3. 납부일자 선택 후 조회
4. 납부 영수증 출력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도 볼 수 있다.
https://s-tdms.seoul.go.kr/commonHomepageUrl.do?url=/info/trafficInduceAmount
728x90
반응형
'법과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4. 부동산 사기 민사 소송기 | 법무사 지급명령소송 진행, 비용 (0) | 2023.08.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