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통부담금조회1 교통유발부담금 조회방법, 감면, 면제 방법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한 문서가 날아왔다. 이 요금은 관리비와 다르게 임대인 (소유주)가 내도록 되어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지니까 돈 좀 내라 라는 뜻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기간 보통 이 시설물은 8월 ~ 7월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금액을 매긴다. - 나의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서 이런 게 날아온것 같다. 이 내용은 8월 31일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것이 있으면 이의 제기하는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면적이 1,000 제곱미터여야 된다. 그러니까 30-40평대의 건물이어야 대상이 되지 그 이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 나의 경우.. 2023. 9.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