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의 편의를 위해 반말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민사를 하면서 동시에 형사소송을 하고 싶어서, 형사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변호사에게 민/형사를 동시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아무튼 고소장을 내는게 뭐 어려운건 아니고, 경찰서에 내가 쓴 고소장을 들고 가서 이러이러하게 죄를 지었으니 벌을 내려 주세요. 라고 하는건데, 생각해보면 그냥 신분증이랑 증거물 내역만 가져갔어도 됐을 것 같다.
법의 심판을 내려주세요!
1. 고소장 양식
고소장 양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냥 경찰민원 사이트에도 양식이 있다.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나는 이 양식으로 썼는데, 경찰에 신고할 때는 내가 그 당사자의 연락처 주민번호 등등 개인정보를 몰라도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 알아서 찾아주고 조사해 준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물건 도둑을 맞았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경찰서에 가서 범인 찾아주세요! 하면 찾아주지 않는가.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가면 여러분도 편하고 경찰도 편하고 너도나도 편하다.
2. 고소 비용
이 경찰에 신고하는 건 당연히 ‘무료’다.
법무사? 변호사? 다 비용받는다.
글 한장 써줘도 5만원씩 받는다.
3. 진행 절차
1.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낸다. 간단히 진술함.
2. 진술하러 한번 더 오라고 해서 신분증 들고 가서 진술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관이 기재하며,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 지문/사인 등 진행)
3. 해당 내용이 관할 경찰서로 ‘이관’ 시켜줬다.
(직접 관할 경찰서로 가도 되는데, 멀어서 갈수 없었음)
4. 이번 사건은 경찰서에서 하기엔 피해자가 너무 많아 경찰청으로 넘어감.
진행사항은 문자로 통보 해줌
4. 진행 중
이번 건은 업체가 ’보증금 및 임차료‘를 중간에서 갈취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이러한 보증금을 갈취당한 사람은 모두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약 140명 이상이다.
피해 금액이 약 500~700만원으로 소액피해자가 많아 (법원에서는 3천 이하를 소액으로 보는듯) 이런 피해자는 법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손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 진행비용 등등) 많은 사람들이 법의 도움 받기를 꺼려하는 것 같다.
더욱이 이러한 사기꾼들은 돈을 갚을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돈을 갚는다면 조금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할만한텐데, 보통 시간+돈+정신을 낭비하면서 하고 싶지 않아하고 이러한 점이 범인의 가장 악질적인 점인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힘을 보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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