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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이란?
안녕하세요.
얼마 전(이라기엔 3년전) 앱스하우스(앱스파트너스, 이하 ‘앱스’)라는 관리업체에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현재는 단체카톡방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엔 약 100여분 정도 계십니다.
앱스하우스 분양 사기 소통방
https://open.kakao.com/o/gmKDRyCe
참여하실 분은 채팅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이 방에서 뭐 돈을 번다거나 하진 않고요.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불만과 한숨을 토로하는 장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는 많은 분들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 민/형사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 (어려운 법률 용어를 모르므로 간단히 적겠습니다)
형사는 간단히 말해서 ‘이놈들이 죄지었어요 벌줘요!’ 와 같은것입니다. 내가 범죄자의 신원을 아무것도 몰라도 경찰서에 가면 그놈들을 찾아서 ‘너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니?’ 하고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2. 민사
여기에서 이 내용으로 벌을 받게 되면 ’죄인임‘ 증명서를 가지고 민사 재판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민자 재판할 때 ‘너는 죄를 이미 지었으니 피해자가 원한 얼마얼마를 주거라’ 하고 판사님이 탕탕탕 해주는 것입니다.
형사를 한다고 해서 내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더군요
덧, 제 주변에 법 공부를 한 분들이 ’형사 후 민사를 진행하라‘고 해줬는데요. 저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걔네가 언제 토낄지몰라!) 민/형사를 거의 동시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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